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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합니다! 적발시 과태료는?

by : p 2020.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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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11월 13일 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단속을 시행한다고 해요!

 

마스크 착용지도를 불이행할 경우 역시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고 해요

 

마스크 착용 의무화의 주요 내용으로는

 

의무화 적용 시설

다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 집회, 의료시설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꼭 착용하셔야 합니다.

 

마스크의 종류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옷으로 얼굴을 가르는 것은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보기 어려워서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마스크의 올바른 착용

보통 답답하다는 이유로

 

코에 마스크를 거는 코스크

 

턱에 마스크를 거는 턱스크

 

이렇게

 

제대로 호흡기를 가리지 않은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고합니다.

과태료 부과 예외자

만 14세 미만과 주변의 도움 없이 마스크를 스스로 벗고 착용하기 어렵거나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분들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예외입니다.

과태료 부과 예외적 상황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속과 탕 안에 있을 때

 

방송출연

 

개인 위생활동을 할 때

 

신원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예외적 상황인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관리자 및 운영자의 과태료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개시 및 준수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

 

행정명령에 따라

 

관리의무 미준수로 분류되어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잠깐은 불편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점이

 

약간 강제성이 느껴지지만

 

줄어들지 않는 확진자수를 보며

 

약간은 서로가 한 발 양보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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