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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상습적이고 부당하다면 최소 '정직' 처분 입법

by : p 2020.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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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몇몇의 공무원의 정직하지 못한 행동들이 

 

문제가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인사혁신처는 다음과 같은 보도자료를 내고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출장여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경우 엄중 처벌하는 

 

징계기준이 마련됐다고해요!

 

보도자료에 포함된 내용으로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이라고 해요!

 

더불어 부당수령한 금액에 대해 현행 2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등

 

공무원들의 수당, 여비 부령수령에 대한 행위를 근절하고

 

다시금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합니다.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pm.go.kr

이렇게 엄중하게 처벌이 된다면

 

부정행위가 근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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